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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능 이후 수험생들 학교에서 운전면허 취득 교육 받는다

- 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기간' 14일~30일까지 운영

- 경찰서 등과 유해환경·유해약물·숙박시설·차량대여 집중 점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작년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한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학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제기돼 왔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험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해 9개 시험장에서 우선 적용돼 올해 전국 82개 학교 1만8592명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된다. 14일부터 학교의 일괄 신청을 받는다.

신용관리나 증권 등 금융교육, 근로계약서 등 노동교육과 7개 지방국세청에서 세금교육도 이뤄진다. 금융교육에는 460개교가 신청했고 노동교육은 70개교 1만명이 신청해 교육을 받게 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주관의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 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수험생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 확인이나 신청은 교육부 누리집과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서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수능 직후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시설 ▲차량대여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한 학생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약 1만8000명)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대학가나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가 집중 점검된다. 한국외식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율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과 타인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교와 유관기관 등이 함께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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