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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코앞으로…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소방관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 등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시행일 부칙을 4월 1일로 수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본격 도입된다.

다만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통일적인 소방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도를 높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 임명·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이 있을 때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내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9급 시험일과 같은 3월 28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채용인원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을 상회하고 있어 소방청은 일정 조율과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은 2016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은 날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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