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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금융·산업계 숙원 '데이터 경제 3법' 이번주 기로…韓 미래 달렸다

[b]행안위 법안소위, 데이터 3법 모법 개인정보보호법 처리[/b]

[b]여야, 조속 통과 합의했지만 전체회의·체계자구 심사 남아[/b]

[b]최악의 경우 법안 자동 폐기…21대 국회, 다시 시작해야[/b]



금융·산업계를 살릴 '데이터 경제 3법'이 이번주 기로에 섰다. 여야가 1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4일 데이터 3법의 모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세 가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산업군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기술 등을 개발하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신용조회 업무 등으로만 국한해 활용한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개인·가명·익명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활용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비식별처리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면 활용할 수 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동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금융·통신·유통 등 여러 경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었던 기업은 규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던 스타트업은 등을 돌렸고, 인공지능(AI) 연구도 가로막힌 실정이다.



세계 상위 5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은 모두 데이터 기업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으며 4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은 수집 단계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범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경제·산업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IT를 통해 EU 내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합하겠다는 목적이다.

EU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했다. 28개 모든 유럽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법이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법은 EU 외에 있는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지 평가해 '적정성 결정' 국가 인증을 내준다. 적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에 속한 기업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 14개국은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대한민국은 두 차례나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내 IT 기업은 데이터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해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거나, 유럽 기업에 허가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전문가는 데이터 경제 전환은 전 세계적 추세로 내다보고, 변화를 수용할 새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그간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기업의 데이터 산업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등 다양한 사업의 활로가 열린다. 금융권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내놓을 수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데이터 경제 활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의 전제로, 여야가 모법을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도 조속하게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행안위 소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관문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1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또 최악의 경우 여야 정쟁 심화로 본회의는 무산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해당 법안은 내년에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내년 입성할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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