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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칼 빼든 민주당, '밀어붙이기'로 한국당 필리버스터 대응

[b]9일 예산안 수정안 본회의 상정·표결…"버스, 출발 준비 마쳤다"[/b]

[b]예산안→신속처리안→민생법안 순으로 처리…선거법은 '보류'[/b]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내 정치 일정은 일일이 감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 버스 탑승을 결정하지 않으면 버스에 오를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라며 199개 민생법안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거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통첩한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는 오는 9일이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하루 전이다. 이날 전까지 한국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한국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남았다. 사실상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단 구상이다.



앞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손을 떠났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헌법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30일 전이다. 예결위가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도 적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2개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개도 4개 야당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실제 '4+1 협의체'는 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원내대표 발언 후 "어제 모인 협의체에서도 늦어도 오는 9일 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중 범여권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나온 후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배분 등을 두고 협의체 안에서는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나경원 의원의 한국당 원내대표직은 오는 10일로 끝나기 때문에 차기 제1야당의 원내 수장과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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