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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건강증진보험 가입시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토이미지



오는 8일부터 보험가입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혈당 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우선 보험가입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금액은 10만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기초통계 수집·집적을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상품 출시 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5년의 기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하기에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가 아닌 보험계약 관리, 수수료 등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말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본 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7년 12월 마련됐다. 질병 예방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상응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다. 지난 9월 말까지 11개 보험사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만6000건이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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