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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망 이용료' 갈등에 가이드라인 내놓은 정부…실효성은 의문

방송통신위원회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공청회를 앞둔 4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망이용계약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망 이용료를 두고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국내 사업자만 옥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전날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발달하는 5G 시대에는 트래픽 유발이나 망 이용과 관련 민감한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며 "ISP 사업자는 트래픽 유발 사업자에 망 비용 부담을 시켜야 망 투자 촉진이 일어난다고 하고, CP 사업자는 좋은 콘텐츠로 망 이용이 촉진되니 콘텐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망 이용계약을 두고 ISP와 국내외 CP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OTT 사업자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다. 트래픽 관리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마련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간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불공정 행위를 통한 시장 왜곡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 과기정통부, 미디어미래연구소, KISDI와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고 비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왔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계약 당사자는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계약 내용만 수용할 것을 강요 ▲ 불합리한 사유 들어 계약 지연하거나 거부 ▲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거부할 것을 요구 ▲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부당하게 경쟁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시 사전에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안이 담겨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ICT 시장은 대형 글로벌 CP의 협상력 우위와 지배력 편중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등 자율적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내외 역차별,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협상만으로 이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번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부의 합리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문구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애초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특히 글로벌 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없어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본질적인 집행력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계 CP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망 이용과 관련해 사업자 간 사적 계약을 존중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상권 과장은 "가이드라인은 향후 사업자 간 법적 문제 발생 시 정부에 법령 해석 기준과 시그널을 제시하고, 입법 마련 시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국내외 대형 CP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망 이용대가 관련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내 마련될 가이드라인은 제정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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