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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난감한 환경부의 규제



[기자수첩]난감한 환경부의 규제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던 현행 기준을 세분화해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나눴다.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주류업체들은 맥주 페트병과 와인·위스키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트병은 '무색'으로 만들어야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맥주 페트병은 갈색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지만, 주류 업체들은 소주와 다르게 맥주는 제품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갈색 페트병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짙은 색상을 사용한 와인 및 위스키병 등도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부여받는다. 업체들은 병 색깔로 재활용 용이성을 규정하는 것은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내 종이박스 포장재 사용 중지와 관련해서도 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당시 박스 테이프나 노끈 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이를 퇴출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유통업체는 환경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원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4개 대형마트는 추후 재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완화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 관련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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