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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교육 강화한다면서, 입시컨성팅비 방치하는 교육부

[기자수첩] 공교육 강화한다면서, 입시컨성팅비 방치하는 교육부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한 교육시민단체가 이달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의 진학상담·지도 교습비(입시컨설팅비) 조정기준을 전수조사 했더니, 4곳 중 3곳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0곳은 입시컨설팅비 조정 기준이 없다.

진학 상담을 대가로 지불하는 입시컨설팅비는 시간당 비용을 기준으로 일반 교과 학원비와 비교하면 고액 사교육에 속한다. 입시컨설팅비 조정기준은 학원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책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통해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감이 규제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입시컨설팅비에 대한 행정규제가 방치되면서 최근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1년 사이 8000억원 증가했다. 교육부는 증가하는 사교육비 현황을 발표하면서 학원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업체 특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를 해소하도록 연내 학원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연말이 코앞인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시점도 학원가 입시컨설팅 시기와 맞지 않아 실제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학원 입시컨설팅은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발표되는 12월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지지만, 교육부와 통계청이 진행하는 사교육비 조사는 5~6월, 9~10월 진행된다.

교육부의 행정 규제 방치로 인해 '부르는게 값'이 되어버린 입시컨설팅비 안정화를 위해선, 구멍 뚫린 사교육비 통계 조사 시기부터 고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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