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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飛上) 2020]정부, 내수 활성 안간힘…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혜택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취업준비생·근로자 혜택 등을 늘리고, 소비 활성을 위한 개정 세법도 도입했다. 4차산업시대에 따라가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했다.

1일 <메트로신문>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 주요 제도를 한 곳에 모았다.

[b]◆부동산 상한제 본격화…청약시스템 변동[/b]



가장 많이 국민의 주목을 받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준다.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오른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공제혜택을 축소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범위를 줄였다. 기존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소유자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달부터 매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조건 불충족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0.1~0.8%포인트 인상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도 함께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규제도 시행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시세차익)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2월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취소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의무 공개해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는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b]◆정부, '내수경제 활성' 안간힘…세법도 달라진다[/b]



오는 4월부터는 제주도에 갈 때도 해외여행 때처럼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또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거제 등에서 골프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75% 줄여준다. 10년 이상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는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쓴 접대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도 연간 26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4대 보험 등이 최저임금과 함께 상승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6.46%에서 6.67%로 3.2% 인상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70%나 해준다.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 감면 요건은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해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는 경우 인정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체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국가가 지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 된다. 민간기업 노동자도 연간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는다. 보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월부터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만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한다.

[b]◆친환경·모바일 시스템 확대…생활 서비스도 바뀐다[/b]



올해 1분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발급하는 전자여권은 남색이다. 또 주민등록증에는 보안요소를 추가했다. 새로 도입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내구성을 높였다.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강화했고, 폴리염화비닐(PVP)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꿔 훼손되지 않고, 쉽게 지워지지도 않는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현금·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한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 서비스는 없어진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주류 광고는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볼 수 없다.

화장품 성분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려는 제품에는 보존제 함량도 표시하도록 했다.

[b]◆각종 질병부터 치매까지…남녀노소 건강 보장성 강화[/b]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상복부·하복부·비뇨기·응급·중환자·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올해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한다.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다.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도 수립했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다.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시간은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했다.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도 5개 병원을 추가로 설치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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