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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유전무죄, 무전유죄' 미세먼지 대신 서민만 잡은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사대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내 진입을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노후경유차 운전자들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애꿎은 서민만 잡는다", "5등급 차를 몰고 다니는 건 생활이 어려워서다. 차를 바꿀 돈이 있으면 벌써 바꾸지 않았겠냐",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불이익뿐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는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근거로 대면서 5등급 차는 전체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연구원의 2016년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문은 37%로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연구원은 또 국내 전체 등록차량 2320만대(2016년 기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10.7%인 247만대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53.4%가 노후경유차에서 나온다고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종로구, 중구 등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차 운행을 금지했지만 하늘은 한 달 내내 미세먼지로 뒤덮여 뿌옇기만 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에서 '월별 평균 대기오염도 정보'를 확인해봤다.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12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2.92㎍/㎥, 초미세먼지 농도는 23.84㎍/㎥였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한 작년 12월 미세먼지 농도는 42.24㎍/㎥, 초미세먼지 농도는 28.64㎍/㎥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겨우 0.68㎍/㎥ 줄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4.8㎍/㎥나 증가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은 실효성 없음이 입증됐다. 시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월 1~16일 사대문 안을 진입한 5등급차 4091대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A4용지 다섯 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 그 어디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통해 미세먼지를 얼마만큼 줄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로부터 과태료 명목으로 10억2775만원을 갈취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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