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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각변동] <上>'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상장사 대거 감사인 교체…'긴장감 고조'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회계감사기간 9년 중 3년은 정부가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해 주는 제도다. 기업과 감사인 모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감독당국도 나서 만약에 있을 기업과 감사인 간의 충돌을 중재할 제도 마련에 나섰다. 회계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비영리법인까지 주기적 지정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주기적 지정제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과 회계업계의 지각변동을 전망해 본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수 십 년 만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교체하면서 회계감사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장사 입장에선 새로운 감사인의 '깐깐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감사인은 이전 감사인의 회계처리 관행까지 검토해야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회계 감독당국은 이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형 회계법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앞서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에 회계법인의 '미래'가 달렸다는 책임감도 크다.

특히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감사하게 된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에서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회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내부적으로 삼성전자 감사가 잘못되면 안진이 아닌 글로벌 파트너사인 딜로이트 전체가 날아갈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최고의 인력이 상당히 꼼꼼하게 감사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안진, 만반의 준비

올해부터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220개 기업의 감사인이 바뀌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과 기업 간의 유착을 없애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지정감사는 우선 자산 규모 1826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대상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J, 신한·KB금융그룹, 삼성생명 등이 포함됐다.

시장의 이목이 쏠린 곳은 40년 만에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삼성전자다.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온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안진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는다.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법인 감사인 역시 PwC에서 안진의 글로벌파트너사인 딜로이트로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안진이 삼성전자 감사인이 된 것 자체가 '독이 든 성배'라고 말한다.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삼일(1801명)의 절반인 835명에 불과하고, 삼일이 40년간 만들어온 회계인 만큼 소위 관행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약속'이 있을 수 있어서다. 안진은 그런 '약속'들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

안진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감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최근 60여명의 경력 회계사를 대거 채용했고, 삼성전자에만 100명 이상의 회계사를 투입하는 전담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앞서 삼일의 감사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안진은 "우리 실력으로 충분하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안진은 최근 회계보수도 조율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감사인인 삼일에 44억원의 감사비를 지불했다. 이번 안진과 새로운 계약에서는 미리 감사비를 책정하지 않고, 감사 시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감사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사비도 기존 44억원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감독당국도 충돌에 '대비'

금융사의 감사인도 다수 바뀌었다. KB금융지주와 삼성생명은 삼일에서 삼정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에서 삼일, 우리금융지주는 안진에서 삼일로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금융사 감사를 새로 맡게 된 회계법인 역시 준비에 분주하다. 지주사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등 줄줄이 딸려오는 계열사의 회계를 모두 감사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2022년부터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출하는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기업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주기적 지정감사 도입 첫해다. 감독 당국은 기업과 감사인 또는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회계처리에 대해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자 주관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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