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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회계감사 지각변동]<中>중·소형 회계법인의 위기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로 중소형 회계법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중소형 회계법인의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업무를 '지정'받기 위해선 회계법인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제로 일감과 인력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가라 앉는 배에서 탈출하거나 회계법인 간 '짝짓기'를 통해 덩치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다.

합병회계법인 현황/한국공인회계사회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회계법인 간 합병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한길과 두레, 성신회계법인의 합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소회계법인 합병을 통해 총 11개 회계법인이 탄생했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처럼 활발한 합병은 없겠지만 감사인 등록제가 인원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올해도 중소형법인 간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일감 따내려' 인수·합병

지난해부터 중소형회계법인 간 합병은 가속화됐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라 감사 업무를 지정받기 위해선 최소 40명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른바 감사인 등록제다.

감사인 등록제는 규모별로 600명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을 대형, 120명 이상 중견, 60명 이상 중형, 40명 이상을 소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회계법인 규모별로 감사 일감을 나눈다. 회계법인 규모가 클 수록 자본이 큰 기업의 일감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병을 통해 규모를 늘린 성도이현 회계법인이 중견으로 분류, 인덕회계법인이 중형 회계법인으로 구분돼 지정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게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형회계법인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현재 전체 회계법인의 수는 180개 가량인데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은 회사는 37개사 뿐이다. 지정감사 일감을 20%가 독점하는 형태인 셈이다.

또 대형 회계법인의 일감이 늘어나면서 인력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공인회계사 합격자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에 집중되고 있다.

김 회장은 "회계사들이 미등록 회계법인에서 감사인등록법인으로 회사를 옮기고 있다"면서 "중소회계법인은 일감도 줄어 들고, 사람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상생방안' 마련

이에 따라 한공회를 비롯한 회계업계는 중소회계법인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과다수임 문제를 철저하게 감시해 '낙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및 송년회'에서 "현재의 과다수임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과다수임된 부분을 정리하면 대형 회계법인의 일감이 중소형회계법인으로 넘어가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명성 지원센터'를 통해 중소회계법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중소회계법인이 회계 및 회계감사 업무를 할 때 마주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해당 센터는 최근 센터장을 선임하고, 오는 17일 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자체적으로는 감사인 등록제,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이른바 '상생특위'를 통해 관련 제도 규제 완화에 나선 상황이다.

김 회장은 "상생특위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지수 폭을 넓히고 피감사인 회사의 지정 점수 배수를 현 3배에서 4배로 늘리는 안을 합의했다"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해당 안건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소회계법인 스스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추는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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