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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와 그로 인한 책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와 그로 인한 책임

김다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Q. 상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이사,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감사를 둔 회사에서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행위를 이사·감사가 감시하지 못한 경우, 이사·감사는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A.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감시의무는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평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부담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다.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거액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및 공시하고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까지 이른 사안에서, 이사·감사가 횡령 기간 중 승계참가인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승계참가인의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 해태와 유상증자대금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사·감사를 둔 회사에서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행위를 이사·감사가 감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 해태, 감사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사의무 해태가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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