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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래 모빌리티 한국 기업이 주도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상공을 가르는 플라잉카를 볼 수 있을까? '

현대자동차가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0'에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선보였다. 바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도로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개인용 비행체(PAV) 'S-A1'를 지켜본 관람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오는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과연 하늘을 나는 개인용 비행체를 대한민국 상공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여부다. 각종 규제에 막혀 비행체 개발부터 국내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플라잉카'를 고민하기 이전에 지금은 주변에서 듣는 카셰어링 사업을 예를 들어볼 수 있다.

현대차의 카셰어링 사업은 정부 규제에 막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GM의 카셰어링 사업은 사업개시 후 1년 만에 미국 내 17개도시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가 2017년 50억원을 투자한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투자 6개월 만에 지분을 전량 양도했다.

미래 모빌리티로 급부상한 카셰어링 서비스부터 규제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플라잉카 개발과 상용화가 현실 가능할지 의문이든다. 현대차가 모빌리티 사업을 실증하는 법인 모션랩을 국내가 아닌 미국의 AL에서 시작하는 것도 규제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상용화 하기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의 주 무대가 한국에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CES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어느 선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단지 최근 담당 부서를 신설해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였다.

국내 기업이 규제에 막혀 해외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는건 웃픈일이다. 만약 정부가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기술 개발에 앞서 항공법과 항공운송계약법등 기존 현행법을 미리 점검하고 논란이 될 법조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까지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규제를 풀어주기보다 정부와 기업간 '규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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