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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계 깊은 한숨…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필요해

"원청에 하청까지 1년동안 협상만 해야하겠네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잇달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본 산업계 인사가 이같이 말했다. 산업계는 사용자성 인정 자체보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짐작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물론 포스코, 한화오션 등 제조기업 전체가 구내식당 노동자, 공장 경비, 보안직원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노동당국의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15일 하청 노조 10개 지회의 교섭 요구를 공고하는 시정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원청 정규직인 현대차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포스코는 지난 17일 재심 신청 사건에 하청 노조 3곳과 개별 교섭해야 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을 유지하는 답변을 받았다. 산업계는 이같은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하청업체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제조업 특성상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동시다발적인 교섭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사실상 1년 동안 원·하청과 교섭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 1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수치는 해마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라도 원청이 임금, 근무시간, 인사, 작업지시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인정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사 간 공정한 분배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건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제조업 현장의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 향후 원청이 사용자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기존 제조업 현장 구조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에 이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기업 교섭 의무가 제조 공정 외 영역으로 확산될 경우 경영계의 부담은 클수밖에 없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이며원청이 어느선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점은 필요하다.

2026-06-22 15:14:5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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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용금융의 역설

"실제로 금융사에 돈 빌리고 안 갚으면서 외제차 빌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도 꼬박꼬박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포용 금융의 사각지대다. 포용 금융이란 이름 아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엉뚱한 이들까지 감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채무자 보호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 상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고 본다. 장기 채무 탕감이나 채권추심 규제 강화가 필요한 측면은 분명하나, 의도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포용 금융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심사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의 합리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용 금융으로 채무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채권추심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추심 업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채권 회수 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추심 업무의 경우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시간대를 벗어나 추심을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부업에서도 드라마에나 나올 법하게 추심을 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매입채권추심 허가제를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로 전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취지만 내 걸 것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되 성실 상환자와 비성실 상환자를 선별해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세부 기준이 특히 필요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뿐이다.

2026-06-22 07:21:0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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