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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르는 증시, 마냥 웃지 못하는 한국거래소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불과 7개월여 만에 현실화됐다. 파죽지세로 상승한 코스피는 이제 5000이 '뉴노멀'이 됐고, 6000, 7000을 기대하고 있다. 다소 부진했던 코스닥지수도 정책 드라이브를 부스터로 1100선까지 올라섰다. '오천피(코스피 5000)·천스닥(코스닥 1000)' 동반 달성은 증권시장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증시 랠리를 한국거래소의 성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들이 존재한다. 코스피 5000의 핵심 동력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중심의 기업 이익 모멘텀이었다. 사실상 한국거래소는 흐름 위에 올라탄 셈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4년 2월부터 한국거래소를 이끌었다. 2024년 말 코스피는 2399.49포인트로 마감하며 2400선도 지켜내지 못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피는 하반기에만 14% 추락하며 주요국 중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미미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55개사로, 총 상장사의 20%도 채우지 못했다. 코스닥 기업의 참여율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지만, 그만큼 다사다난했다. 2025년 3월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오류로 장중 코스피 전 종목의 주식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평가된다. 더불어 증시 상승세가 한국거래소의 위상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NXT)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넥스트레이드는 등장 후 6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했고, 기존에는 독점 체제를 유지했던 한국거래소의 입지를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일까. 정 이사장은 올해 6월부터 '12시간 거래',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라는 빠듯한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과 유동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틀린 방향성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사 노동자들이 모인 증권업 노조는 '졸속 주식거래 시간 연장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정 이사장의 치적 쌓기용 졸속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과 노동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제 약 1년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한국거래소를 향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이 만들어낸 랠리 속에서 얻은 성과는 자칫 '어부지리'로 비칠 수 있다. 상승장의 과실을 누리기보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설득에 무게를 둬야 할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1-29 13:15:46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유럽에선 폐기, 한국에선 '향기'로 팔린다?

유럽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돼 '버려진' 성분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문제의 성분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P)'이다. BMP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향료'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알레르기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는 BMP를 'CMR 물질(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로 분류해 2022년 3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다르다. BMP가 사용 금지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정 농도 이하일 경우 성분 표기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헤어·바디 제품, 특히 '향이 좋은 브랜드'로 알려진 제품들에서 해당 성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소비자는 위험을 인지할 기회조차 없이, 매일 피부에 해당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위험을 미리 알고 구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소비자의 알 권리는 제도 바깥에 놓여 있고, 기업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 규제의 공백이 소비자의 불안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K-뷰티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산업이 아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자처하면서도 안전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흔들리는 것은 결국 K-뷰티의 신뢰다. 화장품은 사치재가 아니다. 남녀노소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재다. 그럼에도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한국에서는 허용된다'는 논리가 반복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과 불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화장품 안전 기준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업 편의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1-28 13:55: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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