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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동차보험, 얼마보다 '어떻게'

10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대로 치솟았지만 보험료 인상 버튼은 '민생'이라는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가격을 움직이는 손은 원가이지만, 시간을 정하는 손은 정책과 여론이다.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 1~10월 누적은 85.7%로 집계됐다. 업계가 보는 손익분기선 80% 내외를 꾸준히 웃돈다. 문제는 요율이 '기업의 가격'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갱신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 의무보험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항목에도 포함된다. 통계상의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 인상 논의는 곧장 물가관리 메시지와 부딪힌다. 가격 신호가 필요할수록 정책의 신호등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인상=폭리' 프레임을 덮어씌우기도 어렵다. 현실은 반대다. 올해까지 4년 연속 1~3% 내외로 인하가 이어졌다. 가격은 낮췄는데 부품·수리·대차비 등 원가는 올랐고, 그 사이 손해율은 위로 굳어졌다. '원가와 가격의 괴리'가 주범인데, 우리는 흔히 결과(요율)만 본다. 겨울로 갈수록 상황은 더 까다롭다. 강설·한파 구간에는 대물사고가 늘고 평균 수리비가 높아져 손해율이 계절적으로 튄다. 올겨울 기후 리스크가 더해지면 내년 초 손해율 압력이 한 번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계절성은 '인상 명분'이 아니라, 늦장 대응의 비용이 커진다는 경고에 가깝다. 현장의 신호는 이미 빨갛다.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은 연간 5000억원 안팎 적자가 예상된다. 보험사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연간 103.6%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적자 전가를 막으려면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가 먼저다. 기준을 먼저 세우면 인상 폭은 자연스럽게 좁혀진다. 자동차보험료가 CPI 항목이라는 이유로 속도만 눌러서는 결과적으로 더 큰 충격을 뒤로 미룰 뿐이다. 보험료 인상은 정치의 사건이 아닌 '관리 가능한 절차'가 된다. 시장은 가격을, 정부는 기준을, 소비자는 기록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브레이크는 급히 밟지 않는다. 늦게 밟아도 차는 미끄러진다. 요율은 브레이크다. 속도는 나중, 기준이 먼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13:53:0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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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2월의 선물 '성인모드 챗GPT'?

"성인 이용자를 성인(成人)으로 대우하겠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최근 엑스(X)를 통해 던진 화두는 매혹적인 '자유'의 선언처럼 들린다. 오픈AI는 오는 12월부터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표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이면에는 성장세 둔화에 직면한 빅테크의 노골적인 수익 추구와, 안전장치가 제거된 기술이 가져올 파국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오픈AI 전 제품안전팀장 스티븐 애들러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제기한 우려는 섬뜩하다. 그는 "AI가 소아성애와 폭력을 유도한 게 불과 4년 전"이라며, 기업들이 경쟁 압력에 굴복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챗봇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던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가 이용자의 망상을 강화하고, 성적·정서적 의존성을 기형적으로 심화시킨 결과다. 문제는 이 '위험한 자유'가 한국 사회,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 10대들 사이에서는 '제타AI' 등 캐릭터 챗봇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부모 명의 휴대전화 인증 한 번이면 뚫리는 허술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은 능동적으로 성적 대화와 폭력적 상황극에 뛰어든다. 세계 각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챗봇 기업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고,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고삐를 죈다. 호주는 아예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까지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안이하다.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SNS와 숏폼 규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제작' 수준의 원론적 대책에 그쳤다. AI 대화는 개인 간 통신으로 분류돼 신고 없이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율 규제는 이미 실패했다. 실존 인물 여부를 떠나 AI 생성물의 성적 악용을 처벌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제할 강력한 입법이 시급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미 열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술 낙관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안전핀'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23 16:58: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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