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 은행지주사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유사 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는 회사채를 말한다. 코코본드라고도 불리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상장·비상장 은행지주회사 모두 상각형·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말 바젤Ⅲ 시행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반드시 전환 또는 상각 조건으로 발행해야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은행지주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왔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비상장 은행지주사(농협금융지주)는 발행이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상장·비상장 은행지주회사 모두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부분을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부활(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개정했다.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회사법 상 주식 보유한도(동일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 금융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