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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고용 동의' 제빵사 근로계약 체결 나서

파리바게뜨 매장/SPC그룹



파리바게뜨, 합작법인 '고용 동의' 제빵사 근로계약 체결 나서

파리바게뜨가 3자 합작법인 고용에 동의하는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 체결에 들어갔다.

7일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부터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협의회 등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가 제빵기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빵기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소속이 기존 협력사에서 합작법인으로 전환된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합작법인 소속 전환이 완료된 제빵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5309명 가운데 70%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노조 측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근로계약 체결에 속도를 끌어 올려 확인서의 진의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빵기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회 등을 통해 설득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본사, 노조,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가 함께 만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안했다. 다만 노조 측이 불법도급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의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 만료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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