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척·소독제 강매한 바르다김선생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
가맹점에 세척·소독제 등을 강매한 바르다김선생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바르다김선생은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었다. 살균소독제는 가맹점주에게 6만4900원에 제공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6만3240원에 구입이 가능했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바르다김선생은 또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란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6억4300만 원을 부과하고,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