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가맹점주 대표(왼쪽부터),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박인웅 기자
가마로강정 "공정위 발표에 점주들 피해…행정소송도 불사"
"갑질을 하지 않았다. 강제적인 물품 구입은 전혀 없었다. 계약서상에 공급물품이 적시됐다고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가마로강정 가맹본부가 비전용 상품을 공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가마로 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과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가맹점 매출하락 등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마케다린 측은 현재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와 최용우 점주협의회 대표,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용우 가마로강정 점주협의체 대표는 "공정위 발표 이후 전국에서 운영 중인 123개 가맹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공정위가 발표한 것처럼 본사로부터 강매를 당했다는 점주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본사 물품 구매 거부 시 오픈 지연 등 규제행위가 없었으며 본사는 주방용품 부족분에 대해 개별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마로강정 점주들은 영세 자영업자들로 공정위 발표로 갑질 브랜드로 인식되면서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발행했기 때문에 공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계약서상에 공급물품이 적시된 것만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상 전용상품과 비전용상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비전용 상품을 공급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고 말했다.
마세다린 측은 지난 2012년 12월 3일부터 2017년 9월 10일까지 문제의 부자재 9개 품목 매출은 7억136만2011원으로,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7%에 불과하다. 강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세다린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서 '공정위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맹점 점주 연명서'를 130개 점주가 작성해 첨부했다.
정 대표는 "가마로강정은 2013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수정요구 등을 받지 못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는 "가마로강정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물리적인 협박이나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만을 근거로 강매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필수품목을 구분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협의가 된 사항을 제3자인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본사와 별도로 점주들도 매출감소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마로강정은 콩,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이 예정됐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