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재난생활비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해 7월에 이어, 올해 2차 지역(기초자치단체)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남 최초에 해당된다.
군은 지난 해 7월 30일, 유래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재난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55억원(군비)을 투입,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을 설명절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하여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