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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시중은행 대출문턱 높아지자 수요자 '골머리'

우리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신규·증대시 적용…연장·재약정 제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각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은 저금리 상품 이용이 점차 힘들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상품 일부를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상품 전체에 대한 신잔액 코픽스(COFIX)를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이다.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대출, 우리 드림카대출 등에도 신잔액 코픽스 적용이 같은 기간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각 0.15%포인트 줄인다.

 

이에 연 2.80∼4.30%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는 연 2.95∼4.45%로 상향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 2.79∼3.99%에서 연 2.94∼4.14%로 높아진다.

 

또한 개인 신용대출 한도도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개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고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연 소득이 높아도 100% 대출이 가능한 건 아니다. 상품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 소득과 상품 한도액을 비교해 선택해야 된다.

 

은행들의 대출 환경이 팍팍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여신관련 민원은 전체민원(1155건)의 30.2%(349건)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23.3%) 대비 6.9% 증가했다.

 

A은행 지점 관계자는 "최근 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 가운데 80% 이상이 대출 승인이 불발됐다"며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창구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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