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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단독]1000억원 규모 군납비리, 모르쇠 작전으로 일관한 국방부

사격장 방호벽 설치사업 현황. 2017년에서 2022년 이후까지 무려 1020억의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메트로경제신문이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단독 취재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동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총사업비 약 1020억원이 소요되는 '이동식 방호벽 구매계약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감사를 공개했다.

 

◆이동식방호벽 납품의혹 2년 간 추적...국방부는 '침묵작전'

 

본지는 지난해 5월 25일 '[단독]납품비리의혹 눌러 왔던 '이동식방호벽' 터졌다' 제목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앞서 2019년 12월 29일에도 '특혜성 계약 의혹, 이동식방호벽 군인생명과 함께 무너지나'라는 제목으로 이동식 방호벽 사업의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동식 방호벽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된 장비로, 매우까다로운 성능 검증이 필요하다. 이 장비는 주로 해군의 교두보 확보와, 해외 파병부대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신속한 방호벽 설치와 해체를 위해 사용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7년 9월 26일 6사단 19연대(현 여단)에서 발생한 사격훈련 사망사고의 보완사항으로 이동식 방호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조사와 보완대책을 지시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의 조치는 허술했다.

 

조 의원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사가 국산화한 이동식 방호벽은 이미 2016년 상반기 우수상용품 시범사업을 통해 전투지원장비로 분류됐다. 2016년 11월에서 2017년 8월까지 육군 모 여단에서 실시한 부대시험평가에서 내부 충진재인 토사의 무게에 의한 기울어짐, 배부름 현상 등 운용 및 재설치의 문제가 드러났다.

 

육군은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A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A사의 특허를 도용한 B사가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줬다.

 

이동식 방호벽 관련 특허권이 없는 B사의 제품이 군사용 적합판정도 없이 납품됐고, 시공간 문제를 나타냈다. 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6사단 사격훈련 사망사고 발생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 방호벽을 군 사격장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목숨을 잃은 병이 이동한 기동로가 방벽 뒷편이 아닌 방벽 위였다는 점, '도비탄(물체에 맞고 튀어오른 탄)'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한 방벽구조물과 천장덮개가 필요한데 군 당국이 이동식 방호벽 설치로 가닥잡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동식 방호벽과 관련된 업계에서는 육군 공병 병과의 A 중령이 B사의 경쟁사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확인한 바로는 B사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특허증은 B사와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얻었다. 심지어 입찰공고 및 조건에는 B사의 사명이 표기돼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국계법)' 제7조, 제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4항 제5호, 제77조 등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허가 없고, 경쟁업체가 존재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입찰 공고에는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육군과 국방부는 중국에서 불법카피된 '특수작전용칼'의 납품을 정당한 계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식 방호벽의 수의계약이 정당하지 않다는 민원이 5차례 있었지만, 육군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감사원 자료 캡쳐

◆감사원 감사결과 계약 부적정 드러나... 국방부 혈세 나몰라라

 

B사의 특허권의 무단사용 등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5차례 제기됐으나, 군 당국은 각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했다. B사가 특허권의 정당한 사용자 아니란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조명희 의원이 제공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해 8월에 나온 것으로 감사원은 이미 국방부, 국방부 시설본부, 육군 등에 각각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진행 여부와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지난해 부터 수차례 국방부 대변인실에 질의를 했으나,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락 수단을 끊고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방부 출입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 외에도 B사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방호벽 대신, 해체가 불가능한 이동식 방호벽을 납품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일(지난해 6월 9일) 기준으로도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사용자재 품질확인을 소흘히 했다"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선정한 건설사와 관리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식 방호벽이 설치될 사격장은 46개소이며 예산은 269억9900만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43개 사격장에 750억9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해군에서 FMS(대외군사판매) 구매 방식으로 미 국방부로부터 구매한 MIL-SPEC(미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MIL10R 사이즈의 제품 가격은 550만원으로,  2017년에서 2018년 B사가 제시한 840만원보다 약 35% 정도 저렴하다.

 

막대한 국고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국방부는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현재까지 밝히고 있지 않다. 과거 대북확성기 군납비리처럼, 언론의 예방적 지적을 묵살하며 업체에 부정당 이익금을 제때 환수하지 못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00억대의 국고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선 조 의원은 "이동식 방호벽 관련 감사원 결과는 군납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군운용 적합성 평가결과 도출된 보완점에 눈감은 국방부 태만으로 인해 불량 이동식 방호벽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후속조치에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다가오는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후속 조치 및 군납 시스템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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