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판사는 26일 열린 이 부회장 1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70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데다가 다른 사건에 기소된 등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프로포폴 투약 목적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의사 처방을 따른 것뿐이라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을 맺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영에 몰두하기 위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측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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