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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울주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138건, 총 4억 6795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 138건, 총 4억 6795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학원 설립, 공장 등록 등 면허에 대해 면허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2만 7000원(1종)~4500원(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전년도 4억 4623만원 대비 4.8%가 증가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납부서비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 ▲'스마트 청구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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