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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5000만원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조건과 우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영업을 시작하기로 한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직원들이 분주하게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뉴시스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금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6%대 금리로 안전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이에요. 다만, 앞으로 금을 비롯한 고수익 대체 투자 상품의 매력도가 더 확대된다면 갈아탈 확률도 클 것 같아요."

 

청년들이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최고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납입기간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또 장기간 가입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7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청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준다.

 

정부의 6%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가구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374만원, 2인 가구 622만원, 3인 가구 798만원 수준이다. 이와 달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 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25~29세 청년의 평균 연봉은 3773만원, 30~34세는 4620만원으로 집계됐다. 30~34세 청년의 연봉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25%의 연봉도 5467만원에 그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금융회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이나 이전신청 등의 세부내용 역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에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렸다. 그러나 납입기간이 2년임에도 16만명이 3개월 이내에 적금을 깬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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