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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보사, 요양·상조업 '군침'...규제완화 전엔 '요원'

요양·상조업...보험사 새 먹거리
보험업법 시행령 등...걸림돌
업계, "규제 완화" 입 모아

생명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요양·상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유토이미지

생명보험업계가 요양·상조업 진출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미래 먹거리로 요양·상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정체된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위해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요양사업은 고령화 시대 보험업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꼽힌다. 여러 생보사들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초기 사업 비용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요양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부지를 확보해 건물을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30명 이상 거주하는 요양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부지와 건물 임대가 불가능하다.

 

매입 비용은 생보사들의 사업 진출에 부담이 된다. 시설 설립과 부지 확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도권 등 도심권에서 요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요양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 요양 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했다.

 

상조사업도 생보사의 주요 수익확장 활로 가운데 하나다. 상조업은 코로나19에도 규모가 연간 8조원에 이르는 등 급속 성장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 자체가 막혀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사는 금융업 외 다른 업종의 회사에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조업은 보험사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보험사의 상조업 진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권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금융회사 출자 한도를 현행 각각 5%, 15%보다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업계는 최근 연달아 터진 금융사고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속도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금융 진출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 영업 침해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금융위는 발표 시기를 재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산분리 완화 연기로 생보사들의 상조업 진출도 지연되고 있다.

 

생보사들은 요양·상조 사업 확장을 위한 규제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양 사업에 진출하려는데 수도권 부지가 몇 백억원 규모이다 보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KB손해보험에 이어 후발 생명보험사도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업은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지만 상조업은 보험법 시행령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에 사업을 검토할 지 여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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