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위해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오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교통신기술 부문까지 포함해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으로 확대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건설교통신기술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9명과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전 당선자 1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다.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여 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행정예고를 했다.
먼저 신기술개발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공실적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신기술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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