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제4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11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소재지가 모두 구리시인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금융권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준비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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