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한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류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더해진다. 앞으로 주류 라벨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한다.
소비자들이 경고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경고문자의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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