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상 여건상 미세 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로, 평소 대비 강화된 대기 오염 물질 감축 및 관리 조치를 펼치는 것이 계절관리제의 핵심이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공공 부문 선제 대응, 국민 참여 확대 소통·홍보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배출원을 수송·항만, 산업·발전, 생활 등으로 나눠 분야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수송·항만 영역에서는 부산·울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주간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다. 부산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울산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린다. 영업용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소상공인·장애인 소유 차량,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은 예외다. 경남 지역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때만 5등급 차량 통행을 막는다.
지자체와 협력해 도로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일괄 점검하고, 건설 현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도 단속한다. 11월 맺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협약에 따라 항만공사 등과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캠페인을 벌여 항만 지역 미세 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발전 영역에서는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과 체결한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핵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드론과 이동형 측정 장비 등 첨단 기술로 불법 배출 행위를 다각도로 감시한다.
생활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거주지 인근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집중 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고, 주거지 가까운 공사장의 날림 먼지 저감 조치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 수거 행사를 열고, 농업인 대상 불법 소각 금지 교육과 단속을 병행한다.
공공 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 등은 계절관리제에 앞서 11월부터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커지면 하루 전부터 가동 조절 등 사전 저감 조치를 실행한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 TV와 도심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펼치고, 대상별 맞춤형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겨울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 실천과 지자체·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농도 미세 먼지 저감의 핵심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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