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PF보증 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발생기업에는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함께 적용해 건설사업장의 안전문화 정착하고자 함이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안전관리 우수기업(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상향 조정(0.1→0.15%)하고, 보증심사 시 부실시공·안전사고·사고사망만인율을 반영한 감점제도 강화와 가산 보증료율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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