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나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적출 처리했다.
9일 한국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종의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품들이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 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재발할 경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예고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시장 경보제도는 적출과 지정 예고, 지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이번에 적출된 세 상품이 10거래일 이내에 재적출된다면 투자유의 종목 지정 예고 단계를 밟게 된다. 최종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며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장 마감 직전 발생한 해당 레버리지 상품들의 가격 왜곡 현상으로 인해 이뤄졌다. 전날 SK하이닉스는 7.68% 약세를 보인 반면,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49.70% 급등했다.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가 7.68% 하락했다면, SK하이닉스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해당 상품은 약 15% 하락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50%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은 85.86%까지 벌어졌다.
현행상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를 초과하면 공시 의무 대상이 되고, 괴리율 의무 범위(국내 자산 3%, 해외 자산 6%)의 2배가 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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