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9개월째 연 2.50%에 머물러 있지만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대출금리는 6%대를 넘어선 반면 예금금리는 2%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차주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46%포인트(p)로 지난해 12월보다 0.17%p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의 반등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도 평균 1.504%p로 전월 대비 0.242%p 올라 최근 1년 중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2.50%에 머무르면서 예금금리는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평균 가계 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해 1월 4.270%를 기록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2.904%에서 2.766%로 0.138%p 떨어졌다. 통상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면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올려 대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 실제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2조4132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증시 투자자예탁금은 약 20조원 증가했다.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은행권의 금리 대응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대출 수요 역시 제한적"이라며 "굳이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어서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3.00~3.20%대에서 형성되고 있다.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50~0.70%p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건전성 부담 역시 변수다.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로 10년 만에 다시 0.5%대에 진입했다.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출금리에 신용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융 소비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차주와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리 흐름은 기준금리보다는 규제 환경과 자금 수요 구조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워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1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놀라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을 21도 정도로 낮춰 살았는데도 관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는 많아야 40만원대였는데 올해는 역대급"이라며 문의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당 334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3206원보다 약 4.3% 오른 수준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약 34평)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평균 관리비는 28만812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26만9304원보다 약 1만1500원 정도 늘었다. 관리비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난방비다. 세부 항목을 보면 난방비와 급탕비, 가스비 등이 포함된 '개별사용료'가 5.9% 상승해 공용관리비 상승률(1.9%)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난방비 상승 폭이 컸다. 세대별 난방비는 15% 가까이 올라 관리비 증가를 이끌었다. 난방 방식별로 보면 중앙난방 아파트는 난방비가 7.2%, 지역난방 아파트는 9.8% 상승했다. 전기료와 수도료도 각각 3.1%, 4.0% 올랐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6.1% 상승했다.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관리비 항목도 물가 상승 영향으로 소폭 인상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역시 2.7% 올라 관리비 부담을 키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리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올해 1월의 강한 추위를 꼽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6.8℃로 지난해 1월(-5℃)보다 크게 낮았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1℃였던 평균 최저기온이 올해는 -7.8℃까지 떨어졌다. 같은 난방 온도를 유지하더라도 외부 기온이 더 낮아지면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열 판매량은 316만6000Gcal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다. 추위로 난방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4.2% 올렸고, 경기도도 5.8% 인상했다. 관리비 구조상 1월에 인상 폭이 크게 체감되는 이유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예산은 보통 전년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돼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여러 항목의 인상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1월 관리비가 특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장기수선충당금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관리비 상승이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인건비와 유지비, 공사비 등 대부분의 항목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난방비 증가와 물가 상승, 각종 관리비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겨울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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