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 확대부터 경기 운영 방식까지 여러 변화가 적용되는 첫 월드컵이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선수 보호와 경기 운영 개선을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팬들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 중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다. 기존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쉬지 않고 뛰는 구조였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전후반 각각 22분이 지난 시점에 약 3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선수들은 이 시간 동안 물을 마시며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단순한 수분 보충 이상의 의미도 있다.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을 정리하고 전술을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미니 작전타임이 생긴 셈이다. 일부에서는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지만, 경기 중 광고 노출 시간을 늘리려는 FIFA의 상업적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대회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열린다. 기존 32개국 체제보다 참가국이 16개 늘었다. 이에 따라 토너먼트 역시 기존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시작된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팀도 늘어났다. 각 조 1·2위가 자동 진출하고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국가가 추가로 32강에 합류한다.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이변 가능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VAR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득점 장면이나 페널티킥, 퇴장 상황 위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코너킥 판정과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 여부도 추가 확인이 가능해진다.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스로인이나 골킥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공 소유권이 상대 팀으로 넘어간다. 교체 규정도 바뀐다. 교체되는 선수는 10초 안에 경기장을 빠져나와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새롭게 투입되는 선수는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경기 막판 흔히 볼 수 있었던 시간 끌기용 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된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경기장 밖에 머물러야 한다. 그동안 일부 팀들이 경기 흐름을 끊기 위해 활용했던 이른바 '침대축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선수 간 언행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됐다. 상대 선수와 충돌하거나 언쟁하는 과정에서 입을 가리고 대화하는 행동은 퇴장 사유가 될 수 있다.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폭언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국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핵심 키워드는 경기 속도와 선수 보호다. 참가국 확대와 새로운 운영 규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월드컵은 개막 전부터 이미 이전 대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빽다방 음료 3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음료 3잔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빽다방 점주 사업장도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처럼 등록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노무, 운영 체계가 사실상 통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점주는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점주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형사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 점주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자영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업장 쪼개기'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동부 역시 과거부터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분리 여부보다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층이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카페와 음식점은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지만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부당한 계약이나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임금 체불 여부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처음에는 음료 3잔이 문제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임금 체불과 불법 계약 조항,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었다.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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