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간소화 서비스부터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로 최대 40%에 달하는 과다공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다. 국세청은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해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도 24시간 알려준다.
당정이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로 확보해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 동안 진료가 가능한 병원과 약국을 최대치 확보, 응급 또는 야간 환자 발생시 대비하고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정부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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