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3조와 6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공개법은 올해 시행 23년 차를 맞았지만, 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민 중 절반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만3085건이다. 기타 취하된 사례를 제외한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9개월간 7214건 중 4043건이 전부 공개돼 '실제 공개율'(이하 실공개율)은 56%였다.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시민 10명 중 5명만이 시가 가진 정보를 '온전히' 얻어냈단 의미다. 나머지 2827건은 부분공개, 344건은 비공개 처리됐다.
공공기관은 '청구공개'와 '정보공표' 2가지 형태로 시민에게 보유 정보를 내놓는다. 청구공개는 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면 공개하는 것이고, 정보공표는 행정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로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자는 시민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후자는 요청 없이도 정보를 내놓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은 늘었지만, 전부공개되는 정보의 양은 꾸준히 줄고 있다. 실공개율은 2016년 70.7%에서 2017년 65.3%, 2018년 62.3%, 2019년 60.3%, 금년 56%로 감소했다. 지난 5년 동안 14.7%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가 시민이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한 사례는 2016년 276건, 2017년 368건, 2018년 546건, 2019년 528건, 올해 1~9월 34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비공개 결정이 적정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담당 부서(장)에게 페널티를 부여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올해(7월 말 기준) 11회 열려 3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15~2019 A상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월별 유가보조금액, LPG사용량)',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수사의뢰 포함)' 등 총 4건이 공개됐다.
심의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인 성명, 최초신고서 ▲'OOOOO 진상대책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SNS 대화 및 관련자 진술내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 투자사업의 최초제안자 제안서 등 14건은 비공개, 나머지 13건에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는 "신고인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최초신고서는 당초 정보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불복이 아닌 새로운 청구이므로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돼 각하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대책위 최종보고서는 요청 정보를 공개하면 같은 종류의 진상조사시 관련자들의 소극적인 협조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요청 정보는 당해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의 최초제안자 제안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회는 "업체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유사사업 참여 시 경쟁업체가 제안업체의 노하우를 이용해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이 제안서에는 세부 노선계획 등이 포함돼 공개 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유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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