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 시 10층 이내 범위로 완화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건설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임대주택 건설 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가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 10층까지로 완화된다. 부지 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로 완화된다.
또 시는 용적률 완화 기준을 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더 늘려주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한다. 이외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한다.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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