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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쪽방촌 견문록] <1>서울역 동자동, "거주민, 개발 소식 듣지 못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발표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정부는 이 일대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정연우 기자

정부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쪽방촌 일대 건물주들은 현금청산 문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이 절실한 쪽방촌 거주민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을 현장 취재하며 이곳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부동산 약자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 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위기에 내몰린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600명의 세입자들은 개발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부 세입자들만이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입주민90% 쪽방촌 세입자, 개발소식 몰라

 

지난 24일 오후에 방문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역 맞은편 KDB생명 빌딩 뒤쪽에 위치했다.

 

동자동 쪽방촌 일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 혹은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쪽방촌 세입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도 꺼리는 눈치였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쪽방촌이 개발되는 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쪽방촌 일대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현장 답사 중 여인숙을 하는 B씨에게 개발과 관련한 세입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도 되지 않는다"며 "쪽방촌 입주민 대부분은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혜택은 크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B씨의 말대로 입주민의 90%는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 생활수급자들이다. 나머지 10%는 쪽방촌 건물주다. 이들은 월 17만~18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 주택을 공급받아 월세를 지불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주택 공급보다는 쪽방촌 거주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해 보였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내 건 개발반대 현수막/정연우 기자

◆후암특계1구역, 결사반대 입장

 

정부는 지난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지만 해당 구역 건물·토지주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사업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에 따라 현금청산을 당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4만7000㎡에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다.

 

쪽방촌 일대를 답사하며 개발 반대 현수막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쪽방촌 소유주로 구성된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오정자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장은 "현재 용산구청에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모아 지난 19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청와대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며 "개발 반대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며 쪽방촌 입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쪽방촌 소유주 C씨는 "지난 1985년 이곳으로 이사해 35년 넘게 동자동에 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생활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라며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됐던 동자동 일대는 지난해 5월 지구단위 도시계획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등의 새로운 용역수주에 의거해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주들은 모든 개별개발행위를 중지하고 2021년 연말에 발표되기로 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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