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27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냈다. 핵심은 LTV(주택담보 인정 비율) 완화, 도심 복합 개발과 기존 공공택지 활용, 기존 신도시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이전 등을 통한 주택 추가 공급 방안 마련 등이다.
김진표 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금융 부문에서 LTV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서민용 주택담보 대출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도 투기·투기과열지역은 기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조정지역은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우대 수준 역시 기존 10%p에서 최대 20%p 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급 추가대책으로 ▲지자체 제안 부지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누구나 집' 시범 추진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 추진·복합개발 추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군 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의 중장기 사업지 발굴 등을 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각 국회 상임위원회, 국무총리실과 각 정부 부처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당은 추가 공급 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세제 혜택도 조정하기로 했다. 매임 임대 등록 사업자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은 조기 매물 유도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배제하고, 그 이후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자진 말소 요건인 의무 임대기간 2분의 1을 충족하는 것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동의하면 사업자가 자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설 임대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 밖에 민주당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6∼9억 구간에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 9억원→12억원 상향 여부 ▲양도 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 설정 문제 등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역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 부동산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행을 유지하되▲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 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양도세·종부세 부담 현실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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