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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K-타투의 시대]㊤ 류호정의 등 '너머'를 보라 "타투이스트를 양지로"

<편집자주>

더이상 타투는 '어깨들'의 영역이 아니다. 자신의 연인, 반려견·묘, 흉터 커버 등 다양한 방식과 장르의 타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문신염료 제조사 더 스탠다드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300만명,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인구는 1000만명이다. 한국타투협회는 지난해 타투 시장 규모를 1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런 시술은 의사 면허가 없으면 모조리 불법이다. 의료법 제 27조에 묶인 타투이스트들은 소비자에게 되려 신고를 당해 징역형을 살기도 하며 합의금 마련과 검·경 조사에 극단적 선택을 한 타투이스트도 있다. 타투인들은 손을 모았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에 타투유니온이란 노동조합을 만들어 타투의 '일반 직업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 뉴시스

#문신의 원리

 

인간의 피부는 표피-진피-피하지방-근육의 층으로 이뤄져 있다. 타투는 표피 아래 약 2~3mm의 층인 진피에 분당 50-300회 빈도로 잉크를 채워 넣으며 완성한다. 진피에 도착한 잉크는 진피층 내 세포에 착색돼 오랜 기간 남는다. 잉크 안료는 림프관-림프 절 속으로 배출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기능을 하는 대식세포는 진피에 주입된 잉크를 이물질로 인식해 잉크를 흡수하지만 잉크를 소화할 효소가 없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염색된 효과가 나타난다. 새로운 대식세포가 잉크를 흡수한 대식세포를 재흡수 하는 과정을 거쳐 영구적으로 잉크 안료가 피부에 남아있게 된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 류호정 의원 SNS

# 1992년 판례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이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에 피부용 자동문신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해준 것을 1심과 2심에선 해당 문신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람의 피부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로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도 있고 침의 재사용으로 인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19년 전의 판례는 모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영화 '조폭마누라'(2001) 포스터. 타투이스트 김건원씨가 작업한 타투다. / 코리아픽처스

# 예술인 김건원

 

2001년 조폭 마누라란 영화가 개봉했다.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신은경 씨 등에 그려진 화려한 용문신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 그려낸 것이 타투이스트 김건원이다. 김 씨는 타투를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 6월 13일 경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그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연대해 타투법제화를 위해 노력했고 2009년 3월 한국타투인협회가 창립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 류호정 의원 SNS

# 류호정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투인들과 함께 자신이 대표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이 훤하게 드러나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류 의원, 그의 등에는 꽃과 풀이 그려진 헤나가 수놓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 소식을 알리며 올린 SNS 글에서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타투업법안은)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눈썹 문신으로 유명한 스트롱맨 홍준표 의원도 법안에 서명했다.

 

류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일종의 백래쉬(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가 일어났다. '내 세금으로 왜 국회의원이 저러는 거 봐야하나' 등 누리꾼들은 평소 류 의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악감정을 온라인에 풀어냈다. BTS 아미들도 화가났다. 류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채널에서 BTS 멤버 정국의 손가락 문신 사진을 소개하며 타투업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 아미들은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소리쳤다.

 

시선 끌기는 성공했다. 백래시 속에서도 타투이스트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3개다. 이제 법안을 들여다 볼 시간이다. 세 법안 모두 타투의 면허,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 면허가 없이 타투 시술을 하는 모든 타투이스트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그렇다고 타투이스트가 되기 위해 의료 면허를 취득하는 의료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반면, 예술의 경지에 오른 K-타투의 기술과 수요를 따라잡을 의료인을 배출하기에도 요원하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타투 관련 법안 3개는, 고객에게 새로운 외모를 그려넣는 이들의 권리를 신장하며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활동명 도이)의 타투 작품. / 도이 인스타그램

◆ 타투와 문신

 

세 법안에서 다루는 것은 바늘을 이용해 인체에 유해성 없는 색소를 그려 넣는 침습행위이나 부르는 명칭은 각각 다르다.

 

먼저 류 의원의 타투업법안은 타투(Tatoo)라고 부른다. 즉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다. 류 의원과 타투유니온은 디자인을 더 이상 도안이라 부르지 않듯이 국제적으로 문신 행위를 타투라고 부르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타투 혹은 타투이스트로 불려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안은 같은 의미를 문신(文身)으로 지칭한다.

 

엄태영 의원안은 앞서 두 법안보다 범위가 좁아진 반영구화장문신으로 지칭한다.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활동명 도이)의 타투 작품. / 도이 인스타그램

◆ 면허취득자격

 

법안 모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해 정부나 지자체가 위생적이고 효과적이게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 한다.

 

여기에선 류 의원과 박·엄 위원의 면허 자격 요건이 갈린다. 세 법안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의 문신사(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면허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박·엄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면허를 내주게 돼있다. 영양사, 간호사, 위생사 등도 관련 조항을 둬 면허를 발급한다.

 

허나 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투이스트 교육자격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면허를 발급해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엄, 박 의원 법안 검토 보고서도 현재 전국의 대학에 '타투학과' 같은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필수과목 등 교과과정 논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지난 12일 팟캐스트 '편파TV'에 나와 "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면허증 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해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할 것이고 예술 행위가 꼭 어느 학교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활동명 도이)의 타투 작품. / 도이 인스타그램

◆ 미성년자 문신 허용?

 

아직까지 타투에 대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가운데, 법안들은 미성년자 타투 허용에도 제각기 다른 조항을 담았다.

 

엄, 박 의원은 미성년자는 타투를 받을 수 없게 조항을 만들어놓았지만 류 의원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세 법안 모두 미성년자는 타투이스트(문신사, 반영구화장문신사)가 될 수 없도록 해두었다.

 

보건복지위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문신행위'는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엄, 박 의원의 법안은 타투 기구를 소득을 한 기구와 아니한 기구로 나눠 보관하게 했다. 반면 류 의원 법안은 소독한 기구와 멸균한 기구로 나눠서 관리하게 했다.

 

류 의원은 "타투 기구는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척·소독만으로는 안되고 멸균까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 안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다.

 

◆ 병역 기피 수단

 

타투와 병역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도 법안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박 의원 안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문신행위를 한 경우 타투이스트에게 발급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반면 류 의원 안에는 면허 취소 관련 조항에서 병역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과거, 입영 대상자 중에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현역 입대 대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12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병무청도 지난 2월 입영 대상자가 하는 신체검사에서 문신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3개의 법안이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경우 병합심사를 거쳐 법안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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