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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특징주

카카오페이 상장 제동…공모가 낮춰지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
"기업 가치는 변함없어"

카카오페이 CI.

카카오페이의 상장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업 공개(IPO) 일정 또한 변경이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가 일정을 연기하면서 당초 제시한 공모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9월 이후로 기업공개(IPO)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 기업이다. 당초 오는 29~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8월 4~5일 일반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감원의 요청으로 인해 한달 이상 상장 일정이 연기된 것.

 

카카오페이는 청약 일정을 재조정하고, 수정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면서 공모 희망가가 낮춰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미국 페이팔홀딩스와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해외 금융 플랫폼 3곳을 꼽았다. 비교기업으로 국내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고, 매출액 차이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모가 책정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산출방식인 주가수익비율(PER) 비교 방식이 아니라 성장률 조정 기업가치 대비 매출액(EV/Sales) 평가방식이 사용됐다. 수익성이 낮지만, 외형적 성장성이 높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추정 영업성과 및 추정에 반영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실적이며, 과대평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사회사 선정 및 EV/Sales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135일 룰'도 변수로 등장했다. '135일 룰'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한 증시 상장 규정인데, IPO를 진행하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부터 135일 이내에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도 이 절차를 따르고 있다. 해외투자자 중 미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는 지난 1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135일 룰'에 따라 반기 보고서를 포함해야 해외투자자의 자금 유치가 가능해진다. 반기 보고서를 포함할 경우 9월 이후로 상장이 밀려난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에도 카카오페이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 요구는 지난해부터 빈번히 이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공모주 투자 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올해에만 SD바이오센서, 크래프톤, 모비릭스, 아모센스, 맥스트가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신고서를 수정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모가 범위 하향은 오히려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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