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운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은 '태도가 양호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게 뚜렷이 보이는 수감자 가운데 형기 60% 이상을 채우는 경우'에 한해 정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2년 6개월) 가운데 60%인 1년 6개월을 채웠고, 수감 태도 등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른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이다.
9일 열릴 위원회에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 측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 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방식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에 따른다.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적격'으로 결정하면,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규모와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이뤄진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측에서 요구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 장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도출, 국무회의에 심의 상신, 대통령 결정 등에 따른다. 이 기간은 대략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하게 되는 게 아니겠냐. 청와대에서는 관련한 입장은 안 낼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선을 그으며 논란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조사한(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 포인트)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의 경우 28.2%로 집계됐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총수를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은 8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의 허망함은 물론이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0.1% 이하의 대상자 중 한 명이 이재용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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