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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법원, 'DLF사태' 1심 선고 27일로 일주일 미뤄져

우리금융지주 본사 전경. /우리금융그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행정 소송 1심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예정이었던 선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연기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연기 사유에 대해 "논리를 더 다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이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중징계 근거로 내세웠는데, 우리금융은 해당 근거가 미흡하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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