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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머지’가 쏘아올린 공…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 중단

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P2P연계 서비스 중단
금소법·전금법 ‘회색지대’ 해소해야

25일 카카오페이 앱의 온라인 연계투자 페이지에서 상품 판매가 종료됐다. /카카오페이

대형 금융플랫폼이 뒤늦게 온라인투자연계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금융당국의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뱅크샐러드 등 금융플랫폼이 최근 P2P투자 연계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4월 토스와 핀크가 자사 앱에서의 투자 연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그간 테라펀딩‧피플펀드‧투게더펀딩과, 뱅크샐러드는 어니스트펀드‧투게더 펀딩과 협업해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기존에는 각사 앱의 '투자'탭에서 부동산 소액투자 등 P2P상품 소개페이지에 쉽게 접근, 해당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페이 앱에서는 오픈예정 상품이 0건으로 '상품 준비중'이란 문구만이 표시돼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와 12조에 따라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를 두고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P2P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조치가 취해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소법 11조와 12조에 따라 투자중개를 하기 위해선 당국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 핀테크업체들은 단순 광고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당국은 이를 '중개'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와 P2P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 처럼 관련 법안의 모호성, 업자 등록 여부가 또 한 차례 대두되면서 사전 감시 및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토스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P2P연계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 금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안의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 신유형 사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및 감시·관리가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머지포인트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신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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