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사전 계약, 의무는 아니다”
미등록 업체 차주 만기 시 등록업체로 대환대출
대형 온투업체에 감독관 상시 파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계에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7일 온투법 등록요건을 갖춘 21개 기업을 추가로 온투업자에 등록했다. P2P 업체로 모우다, 투게더앱스 등이 새롭게 합류함으로써 총 28곳의 정식 온투업체가 탄생했다.
금융당국은 28개 이외의 신청업체에 대해선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등록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보호 업무만 지속할 수 있다.
문제는 폐업이 뚜렷해진 업체다. 전년 동기 236곳에 달하던 업체가 28곳으로 급감하면서 줄폐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등록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업체가 폐업할 경우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온투업법 27조에서는 등록업자가 영업중단 시 법무법인에 잔존업무를 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등록업체는 영업중단 시 잔존업무를 처리할 법인이 전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채권추심업체와의 계약은 등록업체와 미등록 업체 모두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적용될 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해 추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모두 이탈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심 여력을 잃게된 상황에서 계약한 추심업체마저 없다면 실질적인 추심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등록 업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온투업자가 채권추심업체와 사전에 계약하는 것은 행정지도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P2P업체의 차주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미등록 업체의 차주 중 기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등록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설립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서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예시로 꼽혔다.
감시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온투업자 등록을 통해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보호장치 강화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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