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및 홍보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월9일에 '울진군 서기관 및 홍보팀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개'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경영 영업상의비밀로 타인의 영업에 지장을 우려 할 수있는부분이있어 부분공개 한 것 같다 .
그런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은 울진군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인데 대체로 식대로 많이 지출된다. 이렇게 식대로 사용하는 것 이외의 내역(술이나 고기, 안주 등)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본래목적에 반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세밀히 감시하는 기구가 없어 쌈지 돈처럼 쓰는 관행이 이루어져왔다.
울진군청이 상세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주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돼서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공무원들의 이익이 침해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세히 공개되어야 하며 법의 취지대로 구체적인 예외 사유 이외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청은 업무추진비를 내 주머니 속의 쌈지 돈처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과다지출 된 사례가 있으면 더 이상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고 국민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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