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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60곳 총수 일가, 3.5% 지분으로 기업집단 지배… 공정위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여전"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5월 1일 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 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준대기업)집단' 60곳의 총수 일가가 3.5%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1일 지정된 71개 집단과 그 소속사 2612곳이다.

 

총수가 있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8.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총수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평균 3.5%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총수 일가는 계열사(51.7%)와 자기 주식(2.4%) 등을 통해 집단을 지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했다.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이다.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의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았고,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 0.49%) 지분율은 낮았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이나 됐다.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개(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개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방건설(36개)의 경우 전체 집단 중 사각지대 회사가 가장 많았고, 이어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18개) 순이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265개로 전년(210개) 대비 55개 늘었다.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우회 출자도 증가했다.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소속 금융·보험사 110곳이 계열사 265곳(금융 계열사 205곳·비금융 60곳)에 출자했다. 평균 주식 지분율은 37.79%로 전년 대비 2.83%포인트 상승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했다.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5개다.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로 추가됐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IT주력집단도 총수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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