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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할 듯

전날 중단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빠르면 12일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중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와 시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을 재개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에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피의자 신분인 손 전 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지역구·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총 5곳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며 막아서 영장 집행 12시간 만에 중단됐다.

 

자택 압수수색에 입회한 후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은 수사팀이 영장 제시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려했으며, 보좌관 PC 등은 압수물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면서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해주라고 했다'고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시작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상자가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와 문서'가 압수물품으로 기재돼 있어 보좌관 PC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봤다.

 

공수처는 우선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고발장이 오갔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압수물품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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