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100% 지분 가족회사 '지정자료' 누락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설립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최근 카카오 본사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NCND 정책(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했다면 해명이나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과 그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보고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주식 100%를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김 의장 보유 카카오 지분은 김 의장 개인 지분 13.30%,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합쳐 총 23.89%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임직원은 7명(올해 4월 기준)으로,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 등 최소 절반 이상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말까지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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