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소청심사 결과 미이행 시 벌금 2천만원
교육 일선 "법인이 소청위 결정에 소송 대응 시 교원 구제안도 마련돼야"
오는 2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불이익처분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 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 부당 징계를 철회와 복직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버틸 경우 부당 징계 수위와 미이행 횟수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 등 관할청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오는 24일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교원 소청심사제도(당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그간 억울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이 많이 구제됐다. 하지만 처분권자가 그 결정을 이행치 않거나 긴 소송전으로 바로 구제받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해 왔다.
이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안에는 구제명령 절차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담겼다.
우선, 징계를 철회하거나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부당 징계 수위와 미이행 횟수에 따라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 2년간 최대 4회까지 구제명령을 내린다. 미이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행강제금도 늘어난다.
가령 학교법인이 소청위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파면, 해임, 면직,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4회를 어기면 2000만원을 내도록 조치한다. ▲정직·강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1400만원 ▲감봉·견책 및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300만~900만원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은 200만~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로 구제명령이 취소될 경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중지해야 한다.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현장 일선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나아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치 않으며 진행되는 기나긴 소송전도 이번 기회에 없어지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무엇보다 교원소청심사제도(행정심판)의 제도적 취지는 교원이 국·공·사립학교 등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행정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개정·시행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현실을 정부, 정치권, 사회가 인식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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