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남은 급여 보장…최대 7억
소매금융 철수 위한 구조조정 방안
노조 "사측협의안 검토 후 의견수렴"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철수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제시했다. 파격적인 희망퇴직안 제시로 지지부진하던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시티은행은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해 노사 간 갈등 해결에 착수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은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에게 희망퇴직 조건을 내놨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 5년을 기준으로 5년 이하면 잔여 개월 수 만큼 월급을 그대로 보장하고 5년 초과면 월급의 90% 선까지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보장 정년 기간은 최대 7년으로 퇴직금 지급액도 최대 7억원까지 준다.
대학생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명당 1000만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고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검진 기회도 내걸었다.
이번 씨티은행의 행보는 2014년 영업점 통폐합 추진당시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한 것보다 파격적이다.
씨티은행이 이런 파격적인 희망퇴직 조건을 내건데는 고비용 인력 구조 탓에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몸집을 줄여서라도 인수 의향이 있는 금융회사와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는 3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금융 부문 임직원은 영업점 직원 939명을 포함해 25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신입 공개채용 없이 인력 구조가 정체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8.2년, 평균 연령 만 47세, 1인 평균 급여액도 1억1200만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 평균 연봉이 9800만원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수차례 희망퇴직을 요구했으나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2014년 이후 7년 동안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이 희망퇴직 방안을 확정한 뒤 구조조정을 마치면 분리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대 희망퇴직자 조건 중 이번 씨티은행의 조건이 가장 파격적인 것 같다"며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면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안을 분석 후 희망퇴직 설명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협의 시기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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